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 통보에 관한 공시문
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
단기매매차익 쥐득사실을 통지받은바,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72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19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공시합니다.
1.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의 지위 : ㈜유테크 전.임원
2. 단기매매차익 취득금액 : 1,154,650,991원
3.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단기매매차익 발생사실을 통보 받은 날짜 : 2022년 01월 17일
4. 반환청구계획
당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
단기매매차익 취득사실을 통보 받아 당사자에게 본 내용을 통보 하였으며, 반환청구를 요청하였습니다.
동 통보사실에 대하여 단기매매차익
취득자의 대응(이의신청 등)에 따라 당사는 구체적인 반환청구계획을
수립할 예정입니다.
5. 기타
ⅰ)주주는 발행회사로 하여금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,
ⅱ)발행회사가 요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청구를 하지
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주는 발행회사를 대위하여 단기매매차익 취득자에게 단기매매차익의 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.
2022.
01. 17
주식회사 유테크
대표이사 이정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