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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서 작성일 21-12-10 15:42
글쓴이 최고관리자 조회수 2,958
   서면위임장.pdf (216.7K) [6] DATE : 2021-12-10 15:42:10
   전자위임장.pdf (208.5K) [0] DATE : 2021-12-10 15:42:10

주주총회 소집통지서

(임시주주총회)

 

주주님의 댁내 평안을 기원합니다.

상법 제363조 및 당사 정관 제23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오며, 발행주식총수의 1%이하 소유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상법 제542조의4에 의하여 본 공고로 갈음하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1. 일 시 : 20211227 (월) 오전 10 00

2. 장 소 : 경기도 평택시 서탄면 방꼬지길 199-20, 2층 대회의실 (문의처 :031-444-0202)

3. 회의목적사항 부의안건

 

1호 의안 : 사내이사 선임의 건

  1-1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준규 선임의 건

1-2호 의안 : 사내이사 김지태 선임의 건

1-3호 의안 : 사내이사 배진성 선임의 건

1-4호 의안 : 사내이사 유현근 선임의 건

1-5호 의안 : 사내이사 안재현 선임의 건

1-6호 의안 : 사내이사 강태국 선임의 건

 

2호 의안 : 사외이사 선임의 건

   2-1호 의안 : 사외이사 김성호 선임의 건

   2-2호 의안 : 사외이사 최제이정호 선임의 건

   2-3호 의안 : 사외이사 정준석 선임의 건

   2-4호 의안 : 사외이사 최형석 선임의 건

 

4. 실질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

금번 주주총회에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314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이 주주님들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, 주주님께서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의결권행사에 관한 의사표시를 하실 필요가 없으며, 주주총회 참석장에 의거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또는 위임장에 의거 의결권을 간접행사 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5.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에 관한 사항

우리회사는 상법 제368조의4에 따른 전자투표제도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0조제5호에 따른 전자위임장권유제도를 당사 주주총회에서 활용하기로 결의하였고, 이 두 제도의 관리업무를 한국예탁결제원에 위탁하였습니다. 주주님들께서는 아래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아니하고 전자투표방식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시거나, 전자위임장을 수여하실 수 있습니다.

. 전자투표 전자위임장권유관리시스템

- 인터넷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

- 모바일 주소 : http://evote.ksd.or.kr/m

. 전자투표 행사 전자위임장 수여기간 : 20211217일~ 20211226

- 기간 중 24시간 이용가능(, 마지막 날은 오후 5시까지만 가능)

. 인증서를 이용하여 시스템에서 주주 본인 확인 후 의안별 전자투표 행사 또는 전자위임장 수여

- 주주확인용 인증서의 종류 : 코스콤 증권거래용 인증서, 금융결제원 개인용도제한용 인증서 등

. 수정동의안 처리 : 주주총회에서 상정된 의안에 관하여 수정동의가 제출되는 경우 기권으로 처리

 

6. 주주총회 참석시 준비물

- 직접행사 : 주총참석장, 신분증

- 대리행사 : 주총참석장, 위임장(주주와 대리인의 인적사항 기재, 신분증사본), 대리인신분증

 

7. 경영참고사항

상법 제542조의4, 상법법시행령 제31조에 의거하여 경영참고사항을 당사, 명의개서대행회사, 금융위원회, 한국거래소에 비치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

20211210

 

 

 

주식회사 유 테 크

 

 

대표이사 이 정 태

[직인생략]